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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공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관리자 2019-12-13 조회수 3,188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12월 13일

 
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39

주식회사 덕산테코피아  대표이사 이수완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